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척추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한 적 있다는 내부 진술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의료원은 다년간 수차례 진행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수사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원은 한 언론이 지난 2일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수술 보조에 봉합까지’ 기사를 통해 ‘비 의료인인 영업 사원이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해 단순 수술 보조 뿐 아니라 수술 마무리와 봉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4일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언론 보도처럼 지난 9월 12일 수술 관련 위법 행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수술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 대상으로 포함된 간호사 6명 가운데 1명인 A씨는 감사에서 ‘이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 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의료원은 추가로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B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후 수사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혹으로 제기됐던 지난달 12일 수술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가 의료기기 회사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해 함께 있었던 사실은 확인됐지만 수술 보조나 봉합은 하지 않았다고 의료원은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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