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증을 주장하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0)씨에 대해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이 실시된다.
무직 상태인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쯤 PC방에 손님으로 왔다가 아르바이트생인 신모(21)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해 살인했다”면서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의사소견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19일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감정유치’는 구속상태인 가해자를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게 하면서 전문가가 정신감정을 하는 일종의 강제처분이다.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은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개월 동안 진행된다.
법무법인 예율의 허윤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형을 받으려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여 감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 처방기록과 병원에 빠짐없이 나갔는지, 약을 꾸준히 복용하였는지 등을 보는데 여론이 집중된 사건인만큼 더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심신미약 감형을 없애야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20분 기준 50만3068명을 기록했다.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해당 청원은 19일 현재 최다 추천 청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신혜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