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
박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당론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법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선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유치원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부당사용 시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도 명확히 했으며, 적발시 원명과 원장명도 공시하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는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해 유아들의 먹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당론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당론 발의가 성사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돼 의안 발의가 용이해지며,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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