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억 넘게 약 공급받고도 보험 청구 ‘제로’…이상한 약국 88곳

Է:2018-10-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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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 ‘건강보험 무풍지대’…“약값 환자에 모두 받아 …현지 조사 필요”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단 한건도 하지 않은 ‘이상한 약국’이 전국에 8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 받고도 2년간 건강보험 청구가 ‘제로(0)’인 약국도 있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연속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중인 약국 236곳 가운데 같은 기간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8곳(37.29%)으로 집계됐다.
2017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가운데 38.43%(98곳), 올해 6월까지는 255곳 가운데 35.29%(90곳)가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를 한다. 약사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혹은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또는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거리상 문제가 있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지역에선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처방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만큼의 본인 부담금만 약값으로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가운데 일부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약국 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아서 급여청구를 못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었다. 건보 급여 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중 2년간 건보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들 지역 약국 중 2년간 건보 급여 의약품을 1000만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58곳이나 됐다.

특히 경남 A약국의 경우 2년간 총 2억6700만원 가량, 경기도 B약국은 2억5500만원, 경남 C약국은 1억5300만원어치 건보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을 한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 약국들이 의사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들을 즉시 현지 조사해 불법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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