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감형 가능성 높다던데…’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Է:2018-10-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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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JTBC 뉴스룸 캡쳐

최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감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17일 청와대 게시판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른 청원글은 18일 오후 1시 기준 30만1804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 10분쯤 무직 상태의 A씨(30)는 PC방에 손님으로 왔다가 아르바이트생인 B씨(21)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해 살인했다”면서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의사소견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예율의 허윤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형을 받으려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여 감형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심신미약을 판단할 때 처방기록과 병원에 빠짐없이 나갔는지, 약을 꾸준히 복용하였는지 등을 보는데 여론이 집중된 사건인만큼 더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준경)도 “이 사건의 경우 구속된 가해자가 우울증 의사소견서가 있다고 해도 감형될 확률은 매우 낮다”며 “가해자 측 변호인이 의사소견서를 내세워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한다 해도 구속 상태라 일반적으로는 공주치료감호소에 이감돼 합숙하면서 증명을 다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경위와 법정 태도를 고려해 판사 재량으로 감형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한 청원인은 청와대 게시판에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21세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해서 마치 원인제공한 것처럼 나온 뉴스에 화가 난다”고도 지적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무섭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되겠느냐”고 호소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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