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모 PC방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범행에 가해자의 동생도 가담했는데, 경찰이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처음 출동했을 당시 경찰의 대처가 미흡해 사건을 키운 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소문은 소문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했다. 손님 A씨(30)는 동생 B씨(28)와 함께 PC방을 찾았다가 아르바이트생인 C씨(21)에게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씨는 다시 C씨에게 이용 요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C씨는 환불은 점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겼다.
인터넷에 퍼진 목격담에 따르면 A씨는 처음 자리 청소를 요청했을 때부터 격앙돼 있었다고 한다. C씨가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곧바로 자리를 정리했지만, “기본이 안됐다”며 큰소리로 욕을 했다는 것이다. 환불을 요구했을 때도 C씨가 점장과 통화한 뒤 처리하겠다고 말했더니 B씨가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했다고 목격담에 적혀있었다. C씨는 매뉴얼대로 경찰을 부르라는 점장의 지시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담 작성자는 C씨가 출동한 경찰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이 A씨 B씨와 대화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온 C씨를 칼로 30회 이상 찔렀다. B씨는 C씨 팔을 붙잡았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현장 CCTV를 확인한 유족이 B씨를 왜 안 잡아가냐고 물었더니 경찰은 단독범행이기 때문에 이대로 종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 링크도 공유했다. 청원자는 “피해자와 우리 아이가 아는 사이”라며 “피의자 가족들은 A씨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면서도 모델이 되기 위해 매일 수업을 받는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해서 마치 원인제공을 한 듯이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라며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17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목격자 진술, CCTV 분석, 현장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B씨가 공범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씨는 A씨가 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도 몰랐다. A씨가 칼을 주머니에 숨겨뒀기 때문”이라며 “A씨와 C씨가 다툼을 벌이길래 말리다가 칼이 보이니까 제지했던 것이다. 목격자에게 도와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목격자는 B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두려움에 차마 말리지는 못하고 PC방 안으로 들어가 매장에 있던 손님에게 신고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런 다음 밖으로 나와 본인도 신고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첫 출동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환불 시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따로 처벌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며 “잘 대화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현장을 수습하고 돌아간 것”이라고 했다. “A씨와 B씨가 화장실에 숨어있었다”는 목격담에 대해서도 “CCTV를 보면 두 사람이 화장실에 있던 시간은 2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B씨는 심지어 어린 친구(C씨)이니 화나도 참으라는 취지로 A씨에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A씨 형제의 집이 PC방과 매우 가깝다. A씨는 처음 경찰이 출동했다가 돌아간 다음 집으로 가 칼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 B씨는 A씨가 집에 간 줄도 몰랐다. B씨가 PC방 인근을 서성이던 중 A씨가 돌아왔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부분도 경찰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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