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49·본명 김동원)’에게, 검찰이 댓글조작 혐의와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드루킹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다”라면서 “가족 간 문제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드루킹은 작년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드루킹 측은 아내를 밀쳐 멍들게 하거나, 딸을 훈육 차원에서 쥐어박은 것 정도는 인정하지만 명백한 폭행이나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루킹 측 변호인은 “(드루킹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싸움 중에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드루킹은 A씨에게 친권과 양육권, 재산 등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폭행 혐의와 관련한 합의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16년간 아내와 아이를 위해 베풀며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한 것이 없다”며 “별건(댓글조작 혐의)으로 속단하지 마시고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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