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인이나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는 사이트로 알려진 ‘유흥탐정’을 처음 개설한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유흥탐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거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6)를 지난 16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흥탐정’은 의뢰비와 함께 특정 남성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면, 해당 전화번호를 가진 명의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다. 지난 8월쯤 등장한 이 곳은, 의뢰자가 특정 전화번호를 업체에 전달하면 해당 전화번호 주인의 성매매업소 출입여부·방문 날짜·통화 내역 등을 의뢰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개설 초기에는 3만원·이후에는 5만원가량을 의뢰비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역이 상세한 경우, 업체는 의뢰인에게 의뢰 대상의 성적 취향까지 전해줬다.
A씨는 전국 성매매업소 800여곳에 유통된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이런 기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에는 이 DB를 수집하고 판매해온 개인정보 업체 운영자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 DB에는 1800만여개의 성매매업소 이용객·단속 담당 경찰관 연락처가 있었다고 한다.
유흥탐정은 개설 직후부터 국내에서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를 끌었다. 덕분에 A씨는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 동안에만 수만건의 의뢰 내용을 처리하고 수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유흥탐정이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한 서비스들도 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성매매업소 이용내역 추적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들이 원래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이들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들이 여성들을 위해 남성의 성매매 기록을 찾아주는 곳이 아니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측이 또 다른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창구였다는 것이다. 유흥탐정을 비롯한 일련의 서비스들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손님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업체 적발에서 ‘유흥탐정’에 대한 정보가 나와 수사에 나섰고, 사이트를 추적해 압수수색하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방에서 그를 체포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하고, 다른 유사 서비스 계정 운영자들과 거래내역 등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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