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아산무궁화 이한샘에게 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한샘은 지난달 21일 경기 관련 부정행위를 해달라는 전직 축구선수의 제안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즉시 구단에 알려 제안자가 검거되는 데 기여했다.
연맹은 이한샘 선수가 연맹의 부정방지교육 매뉴얼에 따라 모범적인 대처를 해 좋은 선례를 남겼고 앞으로 K리그에서 경기 관련 부정행위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연맹 상벌규정에 따라 이한샘에게 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연맹 상벌규정의 포상기준에 따르면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한샘은 “나 뿐 아니라 K리그 선수들 중 누구라도 나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다”라며 “K리그가 부정행위로 오염되는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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