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바른 선크림이 1급 발암물질을 만든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이 바르는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해 주목받았다.
2017년 모스크바 국립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케스모피어’에 발표한 ‘아보벤존’ 물질에 관한 연구다.
의원실이 해당논문을 국회도서관을 통해 공식 번역한 내용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에 많이 사용되는‘아보벤존’과 수영장 소독에 쓰이는 ‘염소’가 물속에서 만나면 1급 발암물질인 페놀과 벤조산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결과적으로,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수영장에 들어가면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라며 “식약처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7월 미국 하와이주의회에서 ‘옥시벤존’ 성분이 들어있는 자외선차단제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실도 언급했다.
이는 2015년 ‘옥시벤존’ 성분이 극소량만으로도 산호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해양생물의 유전자 변형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하와이 주의회가 세계 최초로 만든 규제다.
김 의원은 ‘옥시벤존’과 ‘아보벤존’이 들어간 자외선차단제가 국내에 무려 3468개나 유통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국내유통 중인 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유기 자외선차단제에는 문제가 되는 ‘아보벤존’과 ‘옥시벤존’ 물질이 주로 들어 있다” 면서 실제 식약처가 의원실에 제출한 부작용신고 비율을 살펴보면 유기 자외선 차단제의 부작용 비율이 11.4%로 무기 자외선차단제 3.6%에 비해 약 3배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옥시벤존’과 ‘아보벤존’ 관련 이미 세계적 배합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의원은 “최근 발표된 두 연구자료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은 의미있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나라가 하와이 주의회처럼 세계 기준을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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