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조양호 불구속 기소, ‘물벼락 갑질’ 조현민은 불기소

Է:2018-10-15 14:19
:2018-10-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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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상속세 탈루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의 막내 딸이자 ‘물벼락 갑질’ 등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 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 수사를 담당한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먼저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96억원 상당의 중개 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조 회장은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한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610억원가량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14년 3월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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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전무는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했다.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피해가 없었고, 소리를 지른 것 또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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