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유명 무실’

Է:2018-10-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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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80만건 피해 보고…구제 신청과 구제율 ‘1% 이하’…“정부 홍보 의지 부족”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율이 4년여간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 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는 정상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시스템으로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식약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지난해 25만2611건, 올해 6월말 기준 12만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80만5848건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 215건(0.026%)으로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 홍보 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올해 8200만원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홍보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의사 소견이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 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구제 신청과 제도 안내를 하는 방안이 없다”며 “홍보 예산을 확보하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도 피해자에게 피해구제를 안내할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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