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 인천시, 롯데그룹 계양산골프장 도시관리계획 폐지처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Է:2018-10-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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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목상동, 방축동 일원 53만여㎡ 의견 수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공원 조성 예정

장정구 활동가 페이스북 갈무리

장정구 활동가 페이스북 갈무리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박재성, 장정구)는 ‘계양산롯데골프장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상고를 기각한다. 인천시민이 지켰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난 12일 롯데그룹이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결과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폐지하는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과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0월 5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골프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1년 2~6월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조성 제안, 토지교환 및 매입방안 등 대안 협의(롯데 측 거부)

-2012년 4월 30일 체육시설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2년 6월 18일 행정심판 청구

-2012년 11월 13일 행정심판 기각

-2013년 2월 21일 행정소송 제소

-2014년 2월 6일 1심 선고(기각)

-2015년 7월 8일 2심 선고(기각)

-2015년 11일 2030년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반영

-2016년 4월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2018년 10월 12일 대법원 선고(기각, 인천시 최종 승소)

인천시 관계자는 “계양산 목상동, 방축동 일원 53만여㎡에 대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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