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점유 중인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닸다. 정부가 국유재산 대부수익으로 한 해 1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가운데 국유지 무단 점유로 국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의 면적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점유 중인 국유지의 재산가액은 2조 5천5백억여원에 이른다.
국유지 무단 점유 면적은 수도권이 5.3㎢(1조6천억원)로 가장 컸고, 영남권(7.8㎢·5천400억원)과 호남권(7.3㎢·1천500억원)이 뒤를 이었다.
무단 점유된 국유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유지를 대여해 받을 수 있는 대부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공지시가 등 재산가액에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최대 사용료율(5%)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무단 점유된 국유지에서 얻을 수 있는 대부 수익은 1천275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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