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 만취 음주사고 BMW운전자 ‘구속 수사’ 방침

Է:2018-10-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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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윤창호(22)씨 등 2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BMW 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음주 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당위성을 밝히면서 향후 사법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윤씨 등 2명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박모(26)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쯤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22)씨를 덮쳤다.

윤씨와 배씨는 인도에서 15m가량을 날아 주유소 담을 넘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윤씨는 18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사 직원인 박씨는 사고지점에서 500여m 떨어진 한 주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보드카와 위스키 등 양주 3병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차량 조수석에 지인 조모(26·여)씨를 태운 박 씨는 미포오거리에서 정차한 뒤 신호가 바뀌자 중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했고, 곧장 중앙선을 넘어 윤씨 등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뒤 박씨는 왼쪽 무릎이 골절돼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입원 중인 점을 고려해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 박씨와 술을 마신 조씨 등을 상대로도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입건할 방침이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박씨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막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軍) 전역을 4개월여 앞둔 윤씨가 음준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자 대학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입법 청원했다.

윤씨의 친구인 김모(23)씨 등 고려대 행정학과 학생들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씨의 사고 사실을 알리고, 불행한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 ‘도로 위의 살인 행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들이 지난 2일 청와대에 올린 게시물에는 10여일 만에 25만여명이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299명에게도 메일을 보내 ‘윤창호법(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음주사고 초범의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처벌 기준으로 삼는 음주 수치 기준을 낮추자는 내용이다.

또 음주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때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음주 운전을 ‘묻지 마 살인’ 행위로 규정하는 가칭 ‘윤창호법’을 오늘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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