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줄 돈 없다더니, 애인에게 신용카드 빌려줬다더라…사람으로선 못할 짓”

Է:2018-10-09 11:29
:2018-10-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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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신음하는 싱글맘, 싱글대디가 줄지 않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상담 건수는 지난해 2만5755건, 올해도 6월까지 1만6331건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가 출범한 2015년 이후 10만 건이 넘는다.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유정 양육비 해결모임 대표는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5.6% 정도”라며 “현행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양육비 대(代)지급제’ 관련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던 전 남편이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후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가 만들어진 뒤 도움을 받으려고 기대봤지만 ‘전 남편 실소재지가 확인이 안 된다’면서 ‘양육비를 포기하라’는 소리만 들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행 제도는 모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송을 통해 월급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직접 지급 명령을 받아내더라도 전 배우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면서 우편 송달을 받지 못했다며 이행을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 발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을 받고 있는 양육부모는 5.6%, 반대로 전혀 못 받고 있다는 양육부모는 83%로 나타났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도의 경우에도 유명무실한 건 매한가지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받아 내는 경우는 32%에 그친다.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사례를 모아 보니 일부러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거나 재산을 숨기는 사람은 양반일 정도였다”며 “양육비 줄 돈은 없어도 해외여행 잘 다니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심지어는 새로 생긴 애인에게 쓰라고 신용카드를 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육비 대(代)지급제’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지급제도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그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결국 처벌이 강화돼야 해결될 수 있다”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공권력과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식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은 이미 양육비 이행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양육비 대지급’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1980년대까지는 현재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양육비 사건마다 법원 명령을 받아 집행해왔지만, 지금은 친부가 확인되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행기관이 바로 양육비를 산정하고 급여 등에서 바로 양육비를 추심한다. 이행률은 60% 정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두 배 수준이다. 덴마크는 미혼모의 양육비가 미지급될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한 다음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서 징수하고 있다. 독일도 양육비 선(先)지급법을 도입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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