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폭발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한 호기심에 날린 풍등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탱크가 폭발하기까지 18분 동안 저유소 현장 근무직원들은 화재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9일 오전 고양저유소 폭발 화재 브리핑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 불이 붙도록 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A씨(27)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현장근무 직원들이 잔디밭에 떨어진 풍등으로 인해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한 오전 10시 36분부터 폭발이 일어난 10시 54분까지 약 18분 동안 잔디밭에 불이 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위험물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잔디를 식재한 것에 대해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갔지만 잔디밭에 떨어진 것과 연기가 발생한 것은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A씨가 저유소에 풍등이 떨어져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께 고양저유소 인근 서울~문산 고속도로 1공구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공중으로 날렸다. 이 풍등은 화재 전날인 6일 오후 8시쯤 고양저유소에서 800m 가량 떨어진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캠프 행사에서 날린 풍등들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날린 풍등이 300m 가량 떨어진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잔디에 옮겨 붙었다.
이 불은 18분 가량 잔디밭을 태운 뒤 휘발유탱크의 9개 유증 환기구 중 1곳을 통해 내부로 옮겨 붙기 시작해 오전 10시 54분쯤 폭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경찰과 고양저유소측은 인근 학교로부터 풍등을 날리겠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소방법에 금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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