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주에 매기는 세금을 가격(종가세)이 아닌 양(종량세)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국산 맥주 가격이 1캔당 평균 363원 저렴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 맥주는 363원 저렴해지고 수입 맥주는 89원 비싸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ℓ당 835원을 과세했을 때의 추산치다.
당초 지난 7월 맥주 종량세 도입 논의가 나왔을 당시에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수입 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이 사라지게 된다는 여론에 도입이 무산됐었다. 하지만 실제 국세청의 종량세 전환안을 기초로 조사한 결과 수입 맥주의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아 과세 기준을 바꾸더라도 수입 맥주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히려 국내에서 수제 맥주를 생산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압박이 줄어들어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제조원가가 높을수록 세금이 많아지는데, 수입 맥주는 수입원가 자체를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저가 마케팅을 해 국내에서 맥주를 생산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가격으로 승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제맥주 업계는 종량세를 도입해 수제맥주 업체 수가 늘어나면 직접 고용은 1만명, 관련 산업 유발효과까지 포함하면 약 4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맥주협회 관계자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중 맥주 종량세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 내용 중에는 소주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맥주 수입업자들의 경우 판관비와 이윤이 도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6%로 높아 종량세로 인한 세금 차이를 자체적으로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입 맥주 중에서도 세금이 줄어드는 맥주가 많아 세금만큼 가격을 올릴 경우 점유율 하락에 대한 부담이 있어 가격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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