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자녀 서로 유기… 인륜 저버린 20대 부부 징역형

Է:2018-10-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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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별거 상태에서 자녀를 서로의 집 앞에 두고 떠난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B씨(23)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B씨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각각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혼숙려 기간 중 부모로서의 인륜을 져버린 채 자신의 친자식을 각각 상대방의 집 앞에 데려다놓고 그대로 떠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나마 자녀를 유기한 뒤 주민에게 알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5월 29일 별거 중인 서로의 집 앞에 생후 20개월(여), 9개월(여) 된 자녀 2명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자 자녀를 B씨의 연립주택 앞 복도에 두고 떠나고, B씨는 몇 시간 뒤 A씨의 집 앞마당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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