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조카를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2회에 걸쳐 노조지부장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재래시장 상인 B씨(58·여)의 아들과 조카응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2회에 걸쳐 7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내가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등과 친하다. 4000만원이면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같은 해 4월 “내가 노조지부장과 얘기했는데 4000만원을 더 주면 조카도 취직시켜 준다고 한다”며 3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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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취업알선 미끼 7800만원 가로챈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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