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청렴운동본부(대표 이지문)는 지난달 14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 수장 선동열 감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오지환 선발 과정에 제3자의 청탁 의혹이 있다는 게 신고 내용의 핵심이다.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다.
권익위 조사의 출발점은 선 감독의 대표팀 선수 선발 행위가 공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이른바 선 감독이 ‘공무수행사인’이냐 아니냐를 판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익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코너가 있다. 참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 중에서 ‘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을 거쳐 ‘학교운동부 지도자’ Q&A가 있다.
질문은 “프로구단 등에서 학교에 파견하는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라고 물었다. 권익위의 답변은 “예, 적용대상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은 청탁금지법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자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제3호)”라고 덧붙였다.
또 “공공기관에 파견은 법령에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국가대표 대표 선발의 권한은 대한체육회가 갖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이다. 국민체육진흥법상에 명시된 특수 법인이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 체육기구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행위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권익위가 논란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를 좁히려 한다면 문제가 있다. 스스로 밝힌 자료를 꼭 살펴보기 바란다.
참고해볼만한 기사가 있다. 5일자 한국스포츠경제 ‘KBO, 대표팀 선발 자격 없었다’라는 단독 기사다.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인 대한소프트볼협회가 해야할 업무를 KBO가 권한도 없이 해온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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