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취약계층 가정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동네병원은 무료이고 대학병원을 찾더라도 790원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일부인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의료급여제는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빈곤층 의료비 지원제도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하기 힘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2종 수급권자 아동은 일부 진료비를 부담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세대주(조부모 혹은 부모)가 구청에서 의료급여 가구 신청을 미리 해야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입법예고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2종 수급권자 1세 미만 아동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1000원이 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시 내야하는 본인부담률은 현행 15%에서 5%로 줄어든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병원에선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선 790원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내면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12월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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