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출신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감사원 출신 5급 이상 퇴직자 99명 중 95명(95.9%)이 ‘취업승인 혹은 가능’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취업 제한’ 판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들의 재취업 직위는 상당수가 고문, 자문, 사외이사, 사내이사 등 임원급이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감사원 출신 3~5급 공무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24건의 재취업 심사에서는 전원이 통과했고, 고위감사원단이 신청한 48건 역시 같은 결과였다.
이들이 공공기관 혹은 감사대상 기관에 취업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취업허가가 나온 기관 혹은 기업을 살펴보면 ‘원전 납품비리’로 기금 1000억원을 출연 중인 LS전선과 감사 대상 기업인 현대건설, ‘MB 자원외교’ 감사의 대상이었던 광물자원공사 등이 포함됐다.
금융권 재취업자도 많았는데 올해에만 전체 재취업자 19명 중 5명이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퇴직 후 유관기관과 유착관계나 이해관계를 형성해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감사원 출신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3~5급 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 퇴직자 중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취업제한을 받은 적 없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제식구 봐주기’”라며 “취업제한심사에서 감사원 퇴직자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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