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 유포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징역·금고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1680명이었다. 그 중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30명으로전체의 1.8%에 그쳤다.
벌금형이 924명으로 55%를 차지했고, 집행유예 274명(16.3%), 선고유예 71명(4.2%) 순이었다. 재판받은 1680명 중 여성은 94명으로 5.6%였다.
대법원이 제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7446명이었다. 이중 남성이 7371명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2068명(27.8%),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8.7%), 선고유예가 373명(5%), 무죄 63명(0.8%) 순이었다.
남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했거나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이를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촬영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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