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방식이 개선된 지 2년째이지만 사업체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대상 사업장 가운데 올해 8월 기준 0.96%인 6곳의 사업장만 환경 당국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처리업(소각), 철강제조업 등 19개 업종에 대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 허가를 각각 받아야만 사업장 설치를 허가했던 방식 대신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허가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절차적 효율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환경부가 지난 2015년 공표해 2017년부터 시행해왔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1971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가 생겨난 이래 40여년만의 개편인 만큼 기존 사업장에 대해 업종별로 심사연도를 지정하고 4년씩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지난 8월까지 환경부가 지정한 전기업(발전)·중기공급·폐기물처리업(소각), 비철금속·철강제조·합성고무·기초화학(유기) 등 7개 업종 621개 사업장 중 재허가나 신규 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6곳에 불과했다.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2곳뿐이다. 환경부에 사전협의 의사를 밝힌 업체를 합쳐도 겨우 23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이대로라면 다른 업종의 사업장들 심사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들의 허가 신청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홍보 부족이 꼽힌다. 환경부는 “원스톱통합지원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사업장 환경관리인 대상 간담회와 실무교육, 권역별 설명회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4명의 인력이 건당 300쪽이 넘는 계획서를 검토하고 150쪽 넘는 결과서를 작성하고 사후관리까지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해진 유예기간까지 심사를 마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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