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학생 16명이 이란 국적 친구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3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이날 학생들은 저마다 피켓을 들고 광장에 나왔다.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친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등의 문구가 피켓에 적혀 있었다. 이들이 도우려는 학생은 9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A(15)군이다.
A군은 2003년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태어났다. 7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왔다. 한국인 친구의 전도로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천주교로 개종했다. A군이 처음 난민 신청을 한 것은 2015년 5월. A군은 당시 “이란 내 가족에게 개종 사실이 알려져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A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행정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졌다. 대법원 재판은 ‘심리 불속행기각(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받지 못했다.
A군은 최근 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지위 재신청을 했다. 심사는 5일 진행된다. A군의 사정을 알게 된 같은 반 친구 B양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A군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B양은 “A군이 난민 신청을 했을 당시 출입국·외국인청은 ‘개종의 진정성’을 의심했다”며 “아직 종교적 가치관을 가질 나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님들은 출입국·외국인청이 제출한 영국 내무부 자료, ‘주목할 만한 포교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이란 내에서 박해받지 않는다’는 내용만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또 “A군은 1심 판결에서 이긴 후 여러 언론에 노출됐다”면서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재판(2심)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양은 “저희 반 아이들 모두 분개했다. 너무 억울했다”며 “이란으로 가면 소리소문없이 사라진다는 개종자들. 풀이 죽은 친구를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그러면서 “A군이 이번만큼은 공정하게, 편견 없이 심사받기를 바란다. 친구가 허망하게 가버리면 우리 학교 600명 학생에겐 큰 상처가 될 것이다. 제 친구가 이란으로 도와가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8월 10일 3만1286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기준을 채우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 학교 교사인 오현록(52)씨는 지난 7월 12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재신청으로 난민 인정이 된 경우가 거의 없다”며 “A군 사연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7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는 UN 아동 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이고 아동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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