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폭행 상처 본 경찰… “상해 혐의 적용 검토”

Է:2018-10-01 14:19
:2018-10-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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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오른쪽). 왼쪽 사진은 전날 저녁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A씨. A씨는 구하라가 지난 13일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고 구하라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뉴시스

경찰이 최근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가수 구하라에 대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는 1일 “경찰이 상해혐의를 적용하면 구하라는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찰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출석했을 당시 얼굴 상태를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17일 이마와 눈가에 반창고를 붙인 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전날인 16일 조선일보를 통해 자신의 상처 부위를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 속 A씨 얼굴에는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 깊게 패인 상처가 여러 개 있었다. 당시 그는 구하라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상해 혐의를 적용할 경우 구하라는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경찰은 구하라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행의 정도를 따져 A씨에게 적용할 혐의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와 A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필요할 경우 대질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한다.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구하라가 이별 통보를 듣고 격분해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하라는 A씨가 평소 폭언을 일삼았다며 “쌍방폭행”이라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17일과 18일 각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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