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직장 문화 개선 차원으로 전국 지방경찰청 중 처음으로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 금지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규정은 상사가 퇴근 후 이성 부하 직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을 일대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퇴근 후라도 동성 간 연락이나 단체채팅방에서 하는 연락은 허용한다.
퇴근 후 안부를 묻거나 만취해 연락하는 행위, 온라인 정보 등을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 등 하급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강한 의미를 담기 위해 ‘법’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직장 규정이나 직장 문화 개선 운동에 가깝다. 이 규정은 그러나 상급자가 어기더라도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울산경찰청이 이런 규정을 마련한 것은 지난 8월 16일 발족한 젊은 실무직원 모임인 '블루보드' 회의에서 직원 사생활 보호 제안이 나와서다.
이 규정은 또 ‘상급자는 이성 하급자의 친절함이나 만족스러운 반응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의에 바탕을 둔 것임을 항상 인지하고 이성적으로 호감 표시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상급자는 가끔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떠올리며 자신이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경계한다’ 등 상급자가 스스로 주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차봉근 울산경찰청 기획팀장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여경 사이에서 상급자가 업무 시간 외 개인 연락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의견과 퇴근 후 개인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았다”고 말했다.
블루보드는 사적 연락 금지 외에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퇴근 인사를 상급자에게 별도로 하지 않고 퇴근하기, 집중업무 시간 도입 등도 논의 중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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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퇴근 후 이성 부하에게 사적 연락 금지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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