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입법의 현장’ 발간

Է:2018-09-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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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 입법활동 전반 심층분석… 국회 혁신의 이정표 제시

“국회는 정치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입법의 현장이기도 하다. 국회에 의원이 아닌 일반직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입법실무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다.”
정재룡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은 30년 간 국회실무 경험을 살려 지난 27일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말하는 입법의 현장’이라는 책을 펴냈다.
정 수석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종사하며 이 분야에서만큼은 가히 베테랑으로 불리고 있다. 정 수석이 펴낸 이번 책은 사실상 개인이 집필한 입법실무 관련 책으로는 유일무이하다.
정 수석은 지난 1년여 동안 언론에 기고한 칼럼과 직접 창립해 12년 간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법제연구회의 결실(법제와 입법)을 이 책에 모았다. 특히 그가 2015년 1월 국회 교문위 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7차례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한 내용과 법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노하우도 담겨 있다.

정 수석은 “공직자, 정치인 등 국회의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겐 일종의 교본서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며 “일반 독자들이 국회와 입법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책에는 검토보고서 작성법 외에도 각각의 사례연구마다 검토보고서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 수석의 고민과 열정이 녹아 있다. 국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충정어린 제언과 고언을 담고 있는 이 책은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활동에도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 수석은 1988년 제9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입법조사국을 비롯해 각 상임위에서 주로 근무했다. 국회 농해수위·운영위에서 입법심의관으로, 정무위·보건복지위·법사위에서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한 이후 최근 교육위에서 수석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정 수석은 국회 업무의 양대 축인 법제와 예산 분야를 모두 거쳤다. 과묵하면서도 명쾌한 결론을 제시하는 검토보고서 등 법제 분야의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꼼꼼함과 균형 감각으로 연구모임인 법제연구회를 이끌어 오고 있기도 하다. 정 수석은 “국회사무처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관리 위주의 계선조직에 근무하진 못했지만, 오히려 입법실무에 정통하게 되면서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양정원 기자 yjw70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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