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몰카 ‘또’ 찍은 40대 공무원 입건

Է:2018-09-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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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몰카 찍다 벌금형

뉴시스

인천의 한 공무원이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공무원은 2016년에도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8급 공무원 A씨(41)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월 22일쯤 부평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나가는 여성 10여명의 다리를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방 틈새로 카메라 렌즈만 노출시킨 채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다.

A씨의 몰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2016년 6월에도 근무지를 이탈, 모 대학 후문 일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A씨의 직위는 해제된 상태다.

박태환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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