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는 A에게 ‘마카오로 원정도박을 가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10배로 갚아주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A는 10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A씨가 받을 수 있을까요? A씨가 정확하게 계약서를 써서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이 계약서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계약서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으므로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라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따라서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A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친구 B에게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따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돈을 빌려줄 때 불법적 용도로 돈이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경우, 그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법 제746조에 규정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 금지조항입니다.
즉 A씨가 빌려준 돈은 불법급여이기 때문에 A씨는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불법적 용도의 ‘불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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