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암수살인’ 측이 피해자 유족의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한 데 대해 “유족을 찾아뵙고 최선을 다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암수살인의 제작사 관계자는 “제작사 대표와 김태균 감독이 유족을 찾아뵈려 한다”면서 “혹시 피해자 측이 고통받지 않을까 제작부터 고민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사건을 파헤쳤던 형사님도 그 부분을 가장 걱정했었다”면서 “유족을 찾아 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암수살인은 수감된 살인범이 형사에게 숨겨왔던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2007년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 A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2007년 사건을 영화에선 2012년으로 바꾸었지만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한 데다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정재기 변호사는 21일 조선일보에 “영화 제작 단계에서 실화를 차용할 경우 최소한 유가족과 조율해 각색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화 암수살인은 10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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