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짝사랑’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한 30대 중국동포 남성

Է:2018-09-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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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상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중국동포 김모(39)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형량인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김씨(39)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5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출근하던 중인 중국동포 A씨(54)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같은 해 9월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A씨에게 호감을 품게 됐고, ‘스토킹’을 하다가 A씨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 수신을 차단해버리자 이 같은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A씨가 이성적 만남에 대한 거부 의사를 꾸준하게 표시했음에도 A씨 주거지 근처로 이사까지 가며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도 높다”며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역 20년을 복역하고 나왔을 때 다시 살인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범죄 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따르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을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신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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