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희롱 의혹으로 공무원 해임… 정당하다”

Է:2018-09-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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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전북 익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16년 익산시청 사무관이었던 A씨가 폭언을 일삼고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적인 발언과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전북도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3월 A씨를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신청했고,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도 해임처분은 가혹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전직 공무원 A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한 해임처분취소 상고심에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별도의 판결 없이 심리불속행기각처리 했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인격 모독성 발언과 성희롱 의혹 등을 사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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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미투(Me Too)’ 관련 법안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성희롱 방지조치 내용 구체화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평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백화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명문화로 2차 피해 방지 등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의결된다.

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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