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부경찰서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행세를 하며 청와대 차관급 비서관에 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A(66·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6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나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다. 청와대에 부탁해 차관급 비서관에 임용되도록 힘써 주겠다”고 속여 의상, 명절 선물, 해외 순방 경비 등 각종 허위 명목으로 127차례 1억90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자주 김장을 해 주고 만난다”며 비선 실세 행세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몇년 전 롯데건설 회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명목으로 약 1억원을 가로채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도망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겨둔 정치자금을 언급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다 지명수배된 사실도 확인됐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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