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 없었다” 운전교습 중 사망한 강사… 法 “업무상 재해”

Է:2018-09-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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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교습 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운전강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유족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남편 고(故) 한모씨는 2011년 9월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 강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2015년 8월 교습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고 급성 심근경색 판정을 받아 10 여 일 뒤 사망했다.

정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때문에 정씨는 공단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망 전 후를 조사한 뒤,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씨 사망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시간은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휴식시간은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봤다. 하지만 사망한 한씨는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식시간 10분 동안 교습 완료를 증명하기 위해 지문인식을 해야 하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식사시간이 1시간으로 규정됐지만, 실제 20분 만에 식사해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주행 교습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며 “특히 인근 도로에 대형버스 등 주행이 잦아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할 무렵, 교습 중 발생한 사고 탓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스트레스 가중 요인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학원 부원장과 다툼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한씨의 평균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고,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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