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어린 딸을 방치한 죄질이 불량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 B양(6)을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12시간 정도 방치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2월 초까지 수시로 딸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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