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 간부가 지인을 시켜 돈을 건네고, 신고자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A(43)경정을 공연 음란, 범인도피 교사,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경정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정은 다음날 오후 1시18분쯤 지인 B(48)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자인 C(24)씨를 만나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부탁하며 C씨의 연락처를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같은날 오후 1시22분쯤 부산진구의 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현금 300만원을 건네며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부탁했고, C씨는 오후 4시 경찰에 출석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정은 돈을 건네거나 진술 번복을 요구하지 않았고, 음란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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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 경찰 간부, 신고자에게 진술 번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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