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무주의 한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3월부터 최근까지 무주 설천면의 한 야산에서 대마 480여 그루를 재배하고 1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과 대마잎 2.05㎏, 대마초 84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마는) 내가 피우기 위해 재배했다”면서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종전과 3범인 김씨가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키운 것으로 보고 여죄와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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