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앱결제’ 결제 취소·환급 소비자에게 불리”

Է:2018-09-13 16:16
ϱ
ũ
모바일 앱 시장 성장과 함께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57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콘텐츠 ‘결제 취소·환급 거부’가 304건(53.2%)으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접속장애 등 ‘시스템 오류’ 64건(11.2%), 구입 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 61건(10.7%)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사건 건수도 2015년 122건에서 2016년 172건, 지난해 27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에 관련 피해도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10조380억원이다.

소비자원이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바일 앱의 결제방법을 살펴본 결과 구글 앱마켓에 등록된 앱(45개)의 경우 ‘인앱결제'만 가능한 것이 24개, 일반결제(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만 가능 12개, '인앱결제·일반결제 모두 가능'이 9개였다. 애플 앱마켓 등록 앱(40개)은 모두 인앱결제만 가능해 결제방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결제 서비스다.

소비자원이 유료 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바일 앱 45개 중 39개(86.7%) 앱은 청약철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콘텐츠를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도 45개 앱 모두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또 일부 사용 후 잔여분에 대한 중도해지·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글 앱마켓 등록 13개(28.9%) 앱, 애플 앱마켓 등록 11개(27.5%) 앱만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앱 사업자에게 지침 준수를 권고했고, 16개 사업자가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