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 안건을 통과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오늘(11일)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된 수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치안유지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육군부대가 특정 지역에 주둔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령이다.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때 3차례 발령됐다.
김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1971년 위수령 발령 때 문 대통령은 서울에서 재수를 하던 시절이었다”며 “당시 시국 사안을 예민하게 바라보았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1979년 부마항쟁 때는 대학에서 퇴학당한 뒤 복학 전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해 개인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며 “본인의 불안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 있던 때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 회환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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