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로 체중을 불려 현역병 복무를 피한 성악전공자 12명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11일 서울 A대학 성악전공자 1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명은 현역 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12명 중 2명은 복무를 마쳤으며 4명은 복무 중이고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이다.
이들은 체중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신체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및 선후배인 12명은 학년별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스마트폰 기록을 복원하는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해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
이들은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12명 중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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