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 행사에 학생 동원한 대학 교수 집행유예 확정

Է:2018-09-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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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라고 강요한 대학 교수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 3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 태권도학과 전 학과장 최모(52)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 조교수 역시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형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12일 전북 전주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에 동계 훈련 중이던 학과 학생 172명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원한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000원의 뷔페 식사와 7000원 상당의 영화 관람 혜택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사용한 825만7000원을 문 후보에 대한 기부행위로 봤다.

이들은 또 학생들에게 민주당 경선 참여 방법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며 문 후보를 지지할 것을 요청했다. 하 조교수는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주장인 신모씨를 나무라며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민주당 경선 참여를 공지사항으로 게시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최 교수 등이 공모해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한 후 총 870여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했다”며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해 문재인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안 등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김종형 객원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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