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 및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적용한 회사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수 노조가 본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시내버스 회사 7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각 회사에 설립된 분회가 대표노조와 달리 타임오프를 인정받지 못하고, 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자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등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측이 2013·2014년 대표노조만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고 사무실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타임오프 적용과 관련해서도 2013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함에 따라 교섭력이나 단결력이 약화되는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 해당 회사에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위자료 각 500만~1000만원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런 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 사무실 미제공과 관련해서도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대표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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