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라고 말 안해도 간음죄 처벌받는다” 여야 여성의원 공동 발의

Է:2018-09-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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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여성 국회의원 13명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회견을 열고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국내 형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아니’라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회, 가해자의 시각이 아닌 피해자의 시각이 반영되는 사회, 차별 없고 상식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비동의 간음죄 신설에 여야 여성의원 13인이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만 강간죄로 처벌되는 현행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도입하고, 업무상 관계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선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을 도입했다.

또 모든 경우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경우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 나경원·이은재·윤종필·김승희·송희경·김정재·김현아·신보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김삼화·김수민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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