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가에 유해물질 배출 자동차정비공장들 무더기 적발…1급 발암물질 벤젠과 톨루엔 노출 위험

Է:2018-09-06 13:01
:2018-09-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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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을 주택가에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정비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장과정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벤젠과 톨루엔 등까지도 배출돼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123곳을 집중 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3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9곳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곳,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곳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31곳을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2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수원시 소재 A 사업장은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장부스가 있는데도 방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까지 있었다.

화성시 소재 B 사업장은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해놓고,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했다.

용인시 소재 C 사업장은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용 활성탄 필터를 전부 빼놓고 방지시설을 가동했다.

부천시 소재 D 사업장은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페인트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다”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이 맘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사업주들의 안일한 사고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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