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법농단’ 연루 전관 변호사 사무실서 대법원 기밀 문서 무더기 발견

Է:2018-09-05 17:09
:2018-09-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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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모 전 대법원 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건 파일 확인

서울중앙지검(왼쪽)과 서울중앙지법(오른쪽)


‘박근혜 청와대’ 관심 재판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건넨 혐의를 받는 유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재 변호사)이 재직 시절 취득한 대법원 내부 기밀 문건을 외부로 빼낸 사실을 검찰이 5일 확인했다.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주요 사건의 논의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이 통째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소 수십 건에 달하는 대법원 재판 기밀 문건 파일이 유 전 연구관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애초 유 전 연구관이 작성한 ‘박근혜 비선 의료진’ 박채윤씨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파일 목록을 검색했는데 다른 기밀 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검찰은 이 문건 파일 대부분이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에서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시기(2014년 2월~2017년 1월)에 직접 작성했거나 보고받았던 대법원 재판 검토 문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주요 사건의 논의 방향과 대법관들의 심증 등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재판 정보 등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 자체가 사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관 변호사들이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재직 시 확보한 문건을 빼낸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다만 대법원의 재판 기밀이 통째로 유출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 대법원 재직시 확보한 기밀 문건을 가져온 것 아니겠느냐”며 “사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불법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 문건 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세한 유출 실태를 파악하려 했지만 유 전 연구관이 강력하게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애초 법원이 압수수색 대상을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유 전 연구관이 작성한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하라”고 했다. 이 문건은 검찰이 이미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문건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범죄 혐의 소명 자료로 법원에 이 문건을 제출까지 했다. 법원도 검찰이 이 문건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자료 1건 외에는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고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 전 연구관의 거주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유 전 연구관은 현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의혹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상은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등이다. 허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복수의 대법관들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최한 ‘공관회의’에 참석해 재판에 대해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한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검찰은 최근 김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공관회의를 소집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6일 곽 전 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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