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상당 불법 이익 챙긴 이들, 노른자 분양지역 ‘특별공급분’ 노린 이유는…

Է:2018-09-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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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분양지역의 특별공급분을 겨냥,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모집해 당첨되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수법으로 60억 상당의 막대한 불법 이익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전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모(27)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청약통장 명의자 29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 이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아는 사이로 청약자 295명으로부터 개당 300만∼1000만원에 청약통장을 사들여 전국에 걸쳐 인기분양지역의 특별공급분에 청약을 넣은 후 당첨되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수법을 동원해 60억원 상당의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특별공급분이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노렸다.

물량이 일반공급분의 10%에 불과하지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자 등에게만 청약 기회가 주어져 당첨 가능성은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은 당첨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 전문 위조책을 동원,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첨부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등 가점을 높이는 각종 편법을 총동원했다.

그 결과 이들이 청약 신청한 295건 모두 당첨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전씨 등은 당첨된 분양권에 최고 1억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

이들이 분양권에 붙인 웃돈은 평균 2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약통장을 팔아넘긴 명의자들에 대해 청약 신청 자격을 무효로 하고, 공급 계약까지 체결된 257건에 대해 계약 취소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주택 청약과정의 불법행위가 수도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부동산 교란사범들에 의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빼앗았다”며 “불법행위자들의 교란행위로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향후에도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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