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감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AFP통신은 1일 이집트 대통령이 정부 당국에 소셜미디어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집트 최고미디어규제위원회(Supreme Council for Media Regulations)는 5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개인 블로그, 웹사이트 등을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된다.
위원회는 불법행위, 폭력, 증오심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모든 개인의 계정을 정지 또는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법안은 언론인들이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언론인 보호위원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 셰리프 만수르는 로이터통신에 “법의 모호한 표현은 당국이 위반 사항을 해석하고 언론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해석의 힘은 그간 기자들에게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강력한 법률 및 집행 도구였다”고 덧붙였다.
이집트 정부는 국가적 불안과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내외 인권운동가들은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반발한다.
카이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협회’(Association of Freedom of Thought and Expression)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500개 이상의 뉴스 사이트와 블로그가 차단됐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해도 12명의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 중에는 언론인과 저명한 정부 비평가들이 포함돼 있다.
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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