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기술유출 3억원대 부당이득 챙긴 5명 입건

Է:2018-09-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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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 국제범죄수사대는 동종업체인 B사로 이직 후 A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같은 제품을 제작·납품케 해 3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A사 전 영업차장 C씨(37)등 5명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업체는 산업용 전기 제어 캐비닛을 제작,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방진·방수·내진에 특화된 전기·통신 장비에 사용되는 캐비닛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A사 전직 영업부 과장, D씨(37)는 전직 팀장으로 A사에서 연봉협상에 불만을 갖고 동종업체로 이직을 결심한뒤 A사의 산업용 전기 제어 캐비닛 설계도면과 견적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10개월간 3억 1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A사에서 연봉협상에 불만을 품고 6년간 연구개발한 산업용 특수 전기 제어 캐비닛의 설계도면 등을 빼내 동종 업체인 B사로 이직, B사 개발부 소장 E씨(41)에게 전달해 A사의 거래처에 낮은 단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B사 개발부 소장 피의자 E씨와 대표 F씨(46)는 C씨로부터 건네받은 A사의 영업비밀인 산업용 특수 전기 제어 캐비닛 설계도면을 부당하게 사용해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고, A사의 거래처에 접근해 낮은 단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고 있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해야 한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해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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